이 글은 경기도 부천시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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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30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8600000011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을 지원
1.6.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이상 사망자의 유족
1.7.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사망자의 유족 2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월 10만원 지원 (단, 상이1급은 나이제한 없음)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86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1.13. 부서명
복지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 032-625-2827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3일 오후 3시 20분 5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2.2. 문의처
- 복지정책과 032-625-2827
2.3. 자치법규
-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65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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