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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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48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200000016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 현금(융자)
1.4. 서비스명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
1.6.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있는 중위소득180% 이하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있는 중위소득121% 이하 가구
1.7. 지원내용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생애 1회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1백만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2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1.13. 부서명
복지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 031-860-2377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3년 11월 29일 오전 11시 22분 4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1일 오전 9시 58분 1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생애 1회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1백만원)
2.2.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등본소재지 행정복지센터
2.3. 구비서류
신혼부부 1.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3.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5.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6.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5,6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8.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 9.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및 배우자) 1부 10.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청약홈) 11.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년 1.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4.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5.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4,5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7. 주민등록초본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9. 혼인관계증명서 1부 10.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1부(청약홈) 11.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2.4. 문의처
- 복지정책과 031-860-2377
2.5. 자치법규
-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2조)
-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7조)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3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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