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안산시 통합돌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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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영유아 양육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9,55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3000000126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영유아 양육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부 또는 모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에게 월 3만원 지급
1.6.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 지원(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 지급) ○ 지 원 액 : 1인당 월 3만원
1.7. 지원내용
○ 영유아양육비 - 목 적 :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5세까지(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만 지급) - 지원금액 : 월 30,000원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1.13. 부서명
통합돌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1.16. 전화문의
- 상록구 주민복지과 031-481-5213
- 단원구 주민복지과 031-481-6217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 오후 6시 9분 4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영유아 양육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 보조금24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 급 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등
2.3. 문의처
- 상록구 주민복지과 031-481-5213
- 단원구 주민복지과 031-481-6217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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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