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안산시 통합돌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안산시 다자녀 행복플러스카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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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안산시 다자녀 행복플러스카드'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92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300000014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안산시 다자녀 행복플러스카드
1.5. 서비스목적요약
두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가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이용 시 이용료 감면 제공
1.6. 지원대상
(주민등록세대 기준)부 또는 모와, 18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정의 부, 모, 18세 이하 자녀
1.7. 지원내용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감면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1.13. 부서명
통합돌봄과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1.16. 전화문의
- 복지국 통합돌봄과 031-481-2606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11월 25일 오후 4시 52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 오후 6시 10분 1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안산시 다자녀 행복플러스카드'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모바일 앱카드(본인 명의 핸드폰 소지자) - '경기똑D'앱 설치 → 본인인증 → 도민카드와 안산시 다자녀카드 동시 발급 · 플라스틱 카드(모바일 앱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자)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서, 개인사진,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 실제이용차량 차량등록증(차량번호확인용/리스·렌트 차량인 경우 계약서 지참) (주민등록등본으로 가구원을 확인할 수 없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2.3. 문의처
- 복지국 통합돌봄과 031-481-2606
2.4. 자치법규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안산시 다자녀 행복플러스카드'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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