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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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과천시 가족아동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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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24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700000011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융자)

1.4. 서비스명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6. 지원대상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1.7. 지원내용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7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1.13. 부서명

가족아동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6일 오후 5시 10분 4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2.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설문지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 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 1부씩) - 소득신고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 -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 -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임신확인서(해당자만 제출)

2.3. 문의처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6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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