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경기도 과천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의료비 본인부담액 50% 지원
-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3677-2848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의료비 본인부담액 50% 지원
일반세대에 월동난방비 지원
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기초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수급자 대학생에게 전공교재비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지급
관내로 이사한 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