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과천시 안전재난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과천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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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과천시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0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700000014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보험)
1.4. 서비스명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1.5.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1.6. 지원대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1.7. 지원내용
과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 과천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과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과천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 과천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000 과천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공제기간 중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과천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익사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7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1.13. 부서명
안전재난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1.16. 전화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2월 22일 오후 1시 4분 57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5시 43분 3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과천시 시민안전보험'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2.2. 신청방법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첨부서류 참고
2.4.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2.5.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과천시 시민안전보험'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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