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주택(미니태양광, 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 / 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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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구리시 환경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태양광 주택(미니태양광, 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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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태양광 주택(미니태양광, 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71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800000011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태양광 주택(미니태양광, 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3K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단독주택 1000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공동,단독

1.6. 지원대상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3KW) ○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1000W 이하)

1.7. 지원내용

○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1.10. 소관기관코드

398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1.13. 부서명

환경과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3월 28일 오후 4시 42분 2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태양광 주택(미니태양광, 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일부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에너지자립 유도 및 가처분소득 증대

2.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3KW) - 그린홈 : greenhome.kemco.or.kr - 참여시공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증빙서류 제출) - 접수기간 : 매년 4월 중 그린홈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접수 진행 ○ 구리시청 및 참여업체 접수(1000W 이하) - 구리시청 환경과 및 참여업체로 참여신청서 접수(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태양광" 검색) - 참여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참여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매년 5월 ~ 11월 내외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2.3. 구비서류

0.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태양광 시공업체와 사전 협의 진행 1.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건축신고필증)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주택소유주(신청자) 가족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주택소유주(신청자)의 동의서, 가족관계확인서 첨부 3. 표준 설치계약서 1부(3쪽 분량,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4.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2쪽 분량) 5.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가. 태양광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나. 태양열 - 주택 온수, 난방부하계산 및 설계도 다. 지열 - 17.5kW 초과 시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라. 소형풍력 - 주민 동의서 및 풍황자원 조사서(단, 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야 함),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마. 연료전지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20년부터 월 평균 450kWh 이상인 가구만 신청 가능 연간 가동 계획서 제출(경제성 분석 포함) ※ 연료전지 제조사-참여기업 A/S 협약서 6. 기타 기타 - 주택소유주(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단, 50%이상 분양만 인정)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서류 제출 (지자체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필수 ※ 주택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소유주가 다를 경우, 대상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족 외) 제출 필요 (토지용도에 따른 설치가능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요망)

2.4. 문의처

2.5. 자치법규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3월 2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태양광 주택(미니태양광, 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창업자
  • 영업중
  • 생계곤란/폐업예정자
  • 음식적업
  • 제조업
  • 기타업종
  • 중소기업
  • 사회복지시설
  • 기관/단체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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