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구리시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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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국가유공자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43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800000012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1.6. 지원대상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1.7.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2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8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1.13. 부서명
복지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 031-550-2219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1일 오후 12시 24분 1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국가유공자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2. 구비서류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중 1부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중 1부 신청인 신분증 1부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2.3. 문의처
- 복지정책과 031-550-2219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국가유공자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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