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남양주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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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50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900000011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이용권
1.4.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1.5. 서비스목적요약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1.6.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1.7. 지원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9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남양주시보건소 031-590-4476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17일 오후 7시 15분 2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2.2. 문의처
- 남양주시보건소 031-590-4476
2.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17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