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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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남양주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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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50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900000011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이용권

1.4.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1.5. 서비스목적요약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1.6.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1.7. 지원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9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17일 오후 7시 15분 2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2.2. 문의처

2.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17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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