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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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군포시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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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12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200000010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1.6. 지원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1.7. 지원내용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1.8.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1.9.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1.10. 소관기관코드

402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1.13. 부서명

복지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3일 오후 2시 20분 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2.2.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건강보험공단 : 명단추천 --- 시 : 대상조회 확정 --- 시 : 지원금 공단으로 지급 --- 공단 : 대상자 개인별 대납)

2.3. 구비서류

없음

2.4. 문의처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장애인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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