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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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군포시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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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 1. 주요내용
  • 2. 상세내용
    • 2.1. 서비스목적
    • 2.2. 신청방법
    •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2.6. 문의처
    • 2.7. 자치법규
    • 2.8. 수정일시
  • 3. 지원조건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15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200000010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1.6. 지원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1.7. 지원내용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1.8.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1.9.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1.10. 소관기관코드

402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1.13. 부서명

복지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4일 오후 4시 6분 4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2.2.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건강보험공단 : 명단추천 --- 시 : 대상조회 확정 --- 시 : 지원금 공단으로 지급 --- 공단 : 대상자 개인별 대납)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6. 문의처

2.7. 자치법규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장애인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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