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군포시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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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12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200000010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1.6. 지원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1.7. 지원내용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1.8.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1.9.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1.10. 소관기관코드
402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1.13. 부서명
복지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 031-390-0656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3일 오후 2시 20분 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2.2.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건강보험공단 : 명단추천 --- 시 : 대상조회 확정 --- 시 : 지원금 공단으로 지급 --- 공단 : 대상자 개인별 대납)
2.3. 구비서류
없음
2.4. 문의처
- 복지정책과 031-390-0656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장애인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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