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군포시 교육체육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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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99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200000012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교육)
1.4. 서비스명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 학생수요에 맞는 각종 교과목 및 예체능, 평생교육 등 학원수강료및 도서비 지원
1.6. 지원대상
- 군포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1세대 1명 지원, 전년도 지원대상자 및 타 바우처수혜 중복자제외
1.7.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5. 1. ~ 12. ❍ 대 상 : 300명 (초·중·고 각 100명) - 군포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세대 1명 지원 - 소득수준, 다자녀 등 가구원 구성형태 감안하여 우선순위 선정 ❍ 선정방법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대상자 추천 ❍ 사 업 비 : 432백만원(시비) - 초등학생 : 1인당 월 100,000원 - 중·고등학생 : 1인당 월 130,000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군포愛머니) 월 지원액 충전 ❍ 지원내용 - 학원 수강료(교과목, 예체능, 평생교육, 컴퓨터, 제2외국어, 논술 등 특기적성, 기타 진로 및 취업관련 학원 수업료) - 서점 교재비 ❍ 저소득층 학생수요에 맞는 각종 교과목 및 예체능, 평생교육, 정보화 등 다양한 범위 내 학원 수강료 및 서점 도서비를 지원 ❍ 카드형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저소득층 가정 1세대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수혜가구 확대 ※ 전년도 기 지원 수혜자 및 타 바우처수혜 중복자 제외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2025.1.2~2025.1.13
1.10. 소관기관코드
402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1.13. 부서명
교육체육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교육체육과 0313900784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8월 3일 오후 4시 50분 34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31일 오후 2시 38분 4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추천 ❍ 추천기간 : 2025.1.2~2025.1.13 ❍ 추천기관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동별 추천인원 : 붙임1 참조 ❍ 선정기준 - 군포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1세대 1명 지원, 전년도 지원대상자 및 타 바우처수혜 중복자제외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확인서류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제출 생략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지원인원 : 300명(초,중,고등학생 각 100명) ❍ 확정 및 통보 : 2025. 1. 17.한 ❍ 통보방법 : 군포지역화폐 운영업체(코나아이)에 대상자 명단 통보 □ 카드발급 및 등록 ❍ 운영업체(코나아이)에서 대상자에게 空카드 우편 송부 ❍ 대상자는 모바일 앱(또는 고객센터)을 통해 등록 ❍ 운영업체(코나아이)에서 미등록 대상자 확인 후 등록 독려 및 문자 발송 □ 교육바우처수당 지급 및 충전 ❍ 정책수당 지급 : 등록 완료 대상자 확인 후 운영업체에 송금 ❍ 정책수당 충전 : 운영업체에서 대상자 카드에 교육바우처수당 충전 □ 교육바우처수당 사용 ❍ 군포시 관내 학원 및 서점에서 매월 결재 ❍ 사용제한 : 학원, 서점을 제외한 모든 업종
2.2.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확인서류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제출 생략
2.3. 문의처
- 교육체육과 0313900784
2.4. 자치법규
-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11)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3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6세
- 대상연령(종료): 19세
- 중위소득 0~50%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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