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 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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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군포시 여성가족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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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93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200000011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위로금 등 지원

1.6. 지원대상

○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1명

1.7.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금(월 70만원), 건강관리비(월 30만원), 위로금(월 60만원) 지급 및 사망 시 사망조의금(100만원) 지급

1.8.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02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1.13. 부서명

여성가족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4일 오전 9시 18분 4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2.2. 문의처

2.3. 법령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8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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