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군포시 여성가족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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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93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200000011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위로금 등 지원
1.6. 지원대상
○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1명
1.7.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금(월 70만원), 건강관리비(월 30만원), 위로금(월 60만원) 지급 및 사망 시 사망조의금(100만원) 지급
1.8.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02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1.13. 부서명
여성가족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1.16.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 031-390-0563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4일 오전 9시 18분 4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2.2. 문의처
- 여성가족과 031-390-0563
2.3. 법령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8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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