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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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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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요내용
  • 2. 상세내용
    • 2.1. 신청방법
    •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2.5. 문의처
    • 2.6. 법령
    • 2.7. 수정일시
  • 3. 지원조건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13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300000011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1.6.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1.7.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1.8.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0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1.13. 부서명

가족아동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8월 1일 오후 2시 37분 40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해당없음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8월 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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