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13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300000011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1.6.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1.7.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1.8.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0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1.13. 부서명
가족아동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의왕시 가족아동과 031-345-2454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8월 1일 오후 2시 37분 40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해당없음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 의왕시 가족아동과 031-345-2454
2.6.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8월 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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