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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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의왕시 자원관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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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 1. 주요내용
  • 2. 상세내용
    • 2.1. 서비스목적
    • 2.2. 신청방법
    •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2.6. 문의처
    • 2.7. 자치법규
    • 2.8. 수정일시
  • 3. 지원조건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300000015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물

1.4. 서비스명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1.6. 지원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7.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0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1.13. 부서명

자원관리과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8월 14일 오후 3시 52분 3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8월 1일 오후 5시 24분 50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2.2.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6. 문의처

2.7. 자치법규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8월 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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