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의왕시 보건행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예방접종 등록 및 관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예방접종 등록 및 관리'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02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300000012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1.4. 서비스명
예방접종 등록 및 관리
1.5. 서비스목적요약
예방접종 이상반응자에게 보상 지원
1.6. 지원대상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1.7. 지원내용
○ 예방접종 대상자 -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 시 대처요령 등 - 교육 및 전화상담, 홍보물 이용 ○ 이상반응자 보상 - 경미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약제비 포함) - 입원을 요하는 경우 보상심사 후 보건복지부에서 지급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0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1.13. 부서명
보건행정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 보건행정과 031-345-2744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8일 오후 6시 0분 5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예방접종 등록 및 관리'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예방접종 이상반응자에게 보상 지원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왕시 병의원, 보건소 신고관리 ※ 이상반응 신고자(관리의사 상담·보고) - 국소적/전신적 이상반응 상담 후 시·도 및 질병관리청 보고 - 유선 및 인터넷 보고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6. 문의처
- 보건행정과 031-345-2744
2.7. 법령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예방접종 등록 및 관리'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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