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재활물리치료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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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재활물리치료 서비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37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300000012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
- 서비스(의료)
1.4. 서비스명
재활물리치료 서비스
1.5. 서비스목적요약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재활운동, 교육 등 서비스 지원
1.6. 지원대상
○ 재활이 필요한 의왕시민
1.7.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재활이 필요한 시민 ○ 내용 : 재활운동, 물리치료 등 ○운영방법 : 보건소 내소(휴무 토요일)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0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 의왕시보건소 031-345-3593
- 의왕시보건소 031-345-3864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후 2시 44분 2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재활물리치료 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 의료 전달체계의 유지기 역할을 위한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기타 - 전화 문의
2.3.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 031-345-3593
- 의왕시보건소 031-345-3864
2.4.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 지역보건법 (제11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재활물리치료 서비스'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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