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24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300000015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
- 현금
1.4. 서비스명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1.6. 지원대상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1.7.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사업공고 시 안내
1.10. 소관기관코드
40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1.13. 부서명
지역경제위생과
1.14.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지역경제위생과 031-345-2352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8월 13일 오후 3시 50분 22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30일 오전 9시 40분 2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소상공인 ·골목상권 공동체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2.2.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제작견적서,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등록증,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6. 문의처
- 지역경제위생과 031-345-2352
2.7. 자치법규
-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2.8.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9.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30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영업중
- 생계곤란/폐업예정자
- 음식적업
- 제조업
- 기타업종
- 기관/단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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