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용인시 공동주택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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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63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500000063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1.6.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1.7.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신청기간 공고
1.10. 소관기관코드
405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1.13. 부서명
공동주택과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 공동주택과 03161933384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3일 오후 7시 47분 4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신혼부부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3.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2.4. 문의처
- 공동주택과 03161933384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무주택세대
알림
이 페이지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