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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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용인시 공동주택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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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63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500000063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1.6.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1.7.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신청기간 공고

1.10. 소관기관코드

405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1.13. 부서명

공동주택과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3일 오후 7시 47분 4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신혼부부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3.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2.4. 문의처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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