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수지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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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수지구)'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89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500000068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수지구)
1.5. 서비스목적요약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1.6.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1.7.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1.9. 신청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1.10. 소관기관코드
405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 수지구보건소 031-6193-0872
- 수지구보건소 031-6193-0872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월 23일 오후 2시 50분 4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전 11시 39분 4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수지구)'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2.2. 신청방법
○ 보조금 24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2.3.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2.4. 문의처
- 수지구보건소 031-6193-0872
- 수지구보건소 031-6193-0872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수지구)'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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