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 경기도 용인시

수정
등록
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81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500000068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1.5. 서비스목적요약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1.6.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1.7.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05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6월 4일 오후 3시 57분 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후 5시 19분 2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처인구민만 신청)

2.2.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2.3. 구비서류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2.4. 문의처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8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경기도 용인시의 다른 서비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