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용인시 보건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용인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용인시)'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4,13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500000064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1.4. 서비스명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용인시)
1.5. 서비스목적요약
용인시 여성 청소년(당해년도 13세~18세)을 위한 월경통 치료비 지원
1.6. 지원대상
○ 용인특례시 13~18세 여성청소년(생년월일 기준: 2006. 1. 2.~2012. 12. 31.) - 1순위: 장애인 및 의료수급가구 - 2순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 3순위: 그 밖의 희망자
1.7. 지원내용
○ 월경통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여성청소년에게 한약치료와 침, 뜸, 한방온열요법 등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1인 최대 50만원 한도) (1순위) 장애인 및 의료수급가구 :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전액 지원 (2순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급여의료비 70% 지원, 비급여의료비 지원 제외(자부담 30%) (3순위) 그 밖의 희망자 : 급여의료비 70% 지원, 비급여의료비 지원 제외(자부담 30%) ※ 첩약 시범사업 미참여 한의원에서 진료 시 첩약시범사업 적용 2단계 진료항목과 동일한 항목에 한해 비급여 의료비 70% 지원 - 신청기간 : 2025. 7. 23.~2025. 8. 29. - 신청방법 : 신청가능한지 확인 후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14세 미만의 경우 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방문신청만 가능 ※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지정 한의원에 방문하여 3개월 이상 월경통/월경곤란증 치료를 받습니다.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2025.07.23~2025.08.29
1.10. 소관기관코드
405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1.13. 부서명
보건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 보건정책과(처인구) 031-6193-0081
- 보건행정과(기흥구) 031-6193-0322
- 보건행정과(수지구) 031-6193-0818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31일 오전 11시 6분 5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용인시)'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서류> -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치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지원사업 이용 서약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자녀와 다를 경우에 해당) <선택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의료급여)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 보건정책과(처인구) 031-6193-0081
- 보건행정과(기흥구) 031-6193-0322
- 보건행정과(수지구) 031-6193-0818
2.6. 자치법규
2.7. 법령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3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용인시)'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3세
- 대상연령(종료): 18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중학생
- 고등학생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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