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기흥구)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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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기흥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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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기흥구)'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76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500000068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기흥구)

1.5. 서비스목적요약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1.6.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기흥구만 해당)

1.7.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05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6월 10일 오후 1시 42분 14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후 1시 4분 30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기흥구)'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난임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에 대해 정부지원금의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기흥구 구민만 신청)

2.2.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2.3. 구비서류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약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2.4. 문의처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기흥구)'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8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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