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기흥구)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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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기흥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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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기흥구)'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78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500000067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기흥구)

1.5. 서비스목적요약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1.6.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 1월~

1.7.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 (온라인 신청)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1.9. 신청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1.10. 소관기관코드

405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월 18일 오후 5시 29분 2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후 1시 4분 4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기흥구)'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2.2.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2.3.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여성' 명의 통장)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2.4. 문의처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기흥구)'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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