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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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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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4,15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500000068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

1.4. 서비스명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1.5. 서비스목적요약

용인시에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태아 당 30만원(지역화폐)지급

1.6. 지원대상

○ 대 상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20주 이상 임신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1.7.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20주 이상 임신부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 다만, `25.1.1.~3.31.이내 출산자 중 출산일 기준 용인시 180일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신청하지 못한경우 `25.6.30.이내 신청 가능 ○ 지원금액: 태아 당 30만원(지역화폐) ○ 지 급 일 : 신청한 다음 달 2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정부24)신청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추가서류(방문신청만 가능) · 외국인임신부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3일이내 발급, 최근 1년 주소 변동내역포함)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대리신청범위 : 배우자 · `25.1.1.~3.31.출산자 중 미신청자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05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1.13. 부서명

여성가족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용인시청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03161932609
  • 용인시청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03161932608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0월 31일 오후 3시 28분 22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4일 오전 10시 22분 4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생 친화적 환경 조성

2.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맘편한 임신" 검색 ㅡ 자치단체서비스 조회 ㅡ 임신지원금 설명 하단 체크박스 클릭, 하단에 임신지원금(타자로 입력)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신청방법 안내 : https://www.yongin.go.kr/home/www/www01/www01_05/www01_05_05/www01_05_05_13.jsp "용인시 임신지원금 신청방법" 다운로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3.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임신 20주 이상 확인, 분만 예정일 명시, 태아 수 확인) ○ 추가서류 - 외국인임신부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신분증, 수임자신분증 *대리신청범위 : 배우자 -`25.1.1.~3.31.이내 출산자 중 미신청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2.4. 문의처

  • 용인시청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03161932609
  • 용인시청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03161932608

2.5. 자치법규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5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산부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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