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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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용인시 시민안전관에서 맡아 관리하는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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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93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500000069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보험)

1.4. 서비스명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1.5.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1.6.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1.7.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되었을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0 대중교통이용중(전세버스포함)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대중교통이용중(전세버스포함)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100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1000 성폭력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상해(교통상해, 질병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상해(교통상해, 질병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0 12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중 상해로(교통상해 제외) 인해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05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1.13. 부서명

시민안전관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2월 22일 오후 12시 49분 57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3일 오후 7시 48분 1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2.2. 문의처

2.3. 자치법규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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