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안성시 행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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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04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800000052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1.5. 서비스목적요약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방문학습지 지원
1.6. 지원대상
○ 안성시 거주 만4세이상(2021.1.1.이전 출생)부터 초등학교 재학생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자녀
1.7.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70,000원(2과목) ○ 지원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한글 등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2025.01.13~2025.01.17
1.10. 소관기관코드
408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1.13. 부서명
행정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1.16. 전화문의
- 안성시청 행정과 031-678-2144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2일 오전 9시 17분 2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교과 이외의 교육을 할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 제공 - 새로운 사회에서의 교육, 문화 환경 적응 및 원활한 학업능력 향상 도모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행정과 방문 신청
2.3. 구비서류
1. 학습지 지원 신청서 및 청구서 1부(홈페이지 참조) 2.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3. 신분증, 학부모 통장, 도장
2.4. 문의처
- 안성시청 행정과 031-678-2144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4세
- 대상연령(종료): 12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북한이탈주민
알림
이 페이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