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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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안성시 사회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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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8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800000056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1.5. 서비스목적요약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1.6. 지원대상

○ 2024년 6월 1일 이후 안성시로 전입 또는 안성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계약자 기준) - 동거인(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신청 가능 - 매매(임대) 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단, 국적 취득 외국인 신청 가능),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기준 : 2024년 6월 1일 이후 거래금액 2억원 이하(매매, 전·월세) ○ 제외대상 -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인 경우 - 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 및 중앙부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의료·주거·교육)(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1.7. 지원내용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1.9. 신청기한

2024.06.01~2024.12.31

1.10. 소관기관코드

408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1.13. 부서명

사회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경기도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 0000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2월 20일 오후 2시 44분 2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5시 43분 4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안성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2.2.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잡아바(http://jobaba.net/main/main.do)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2.4. 문의처

  • 경기도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 0000

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jobaba.net/main/main.do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신규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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