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안성시 농업지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소형농기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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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소형농기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15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800000054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소형농기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8종 구입비용 보조 지원
1.6. 지원대상
○ 경기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 농지(1,000m2 이상)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 정보 등록된 농업인(축산업, 임업 제외)
1.7. 지원내용
○ 농기계 8종 구입 비용 지원(예산 등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품목이 제한될 수 있음.)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1~2월 사업 신청, 5~7월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
1.10. 소관기관코드
408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1.13. 부서명
농업지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1.16. 전화문의
- 농업지도과 031-678-303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행정민원팀 등 /()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후 4시 32분 3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소형농기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경기도 내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8종의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경작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3.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 마을별 공동사용 및 관리 계획서(마을 공동신청의 경우에 한함.) -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기계 견적서 - 청렴이행서약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쇄 요청 후 서명) - 장애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 자체 확인 가능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증(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요청 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
2.4. 문의처
- 농업지도과 031-678-303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행정민원팀 등 /()
2.5.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소형농기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소형농기계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