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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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안성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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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18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800000052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물

1.4. 서비스명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1.5. 서비스목적요약

예비부모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산전 혈액 검사 등 지원

1.6. 지원대상

○ 예비 부모 및 임산부

1.7.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4개월 ~ 분만 후 3개월) ○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 뇨 검사 등 지원(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 ○ 유축기 무료대여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08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3시 27분 1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에 유선 등록 후 방문 - 구비서류 : 모자수첩,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분증 및 임신확인증(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2.4. 문의처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산부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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