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김포시 보건행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임신축하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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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임신축하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6,16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900000010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임신축하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
1.6.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1.7. 지원내용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09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1.13. 부서명
보건행정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 031-5186-4160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3일 오후 5시 43분 2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임신축하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맘편한임신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2.2.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외국인 임산부 추가 제출서류 -남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수
2.3. 문의처
-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 031-5186-4160
2.4. 자치법규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임신축하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산부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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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임신축하금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