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양평군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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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88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1700000014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1.5. 서비스목적요약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단지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1.6.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② 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 우리 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③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1.7. 지원내용
○ 목적: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등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의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 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매 공고기간 내
1.10. 소관기관코드
417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1.13.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1.14.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노동일자리팀 031-770-2629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3년 9월 13일 오전 10시 5분 38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5일 오후 4시 27분 4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공모신청
2.2. 문의처
- 노동일자리팀 031-770-2629
2.3.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중소기업
- 기타업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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