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양평군 안전총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입영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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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입영지원금 지급'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1700000046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
1.4. 서비스명
입영지원금 지급
1.5. 서비스목적요약
지역화폐로 10만원 지원
1.6. 지원대상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지급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자
1.7. 지원내용
❍ 입영지원금 지급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 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17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1.13. 부서명
안전총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양평군청 안전총괄과 031-770-2162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9월 24일 오전 11시 7분 31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3일 오후 2시 22분 4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입영지원금 지급'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함
2.2.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2.3.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첨부)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입영통지서
2.4. 문의처
- 양평군청 안전총괄과 031-770-2162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입영지원금 지급'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28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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