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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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건강관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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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산후조리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84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1800000025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산후조리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신청일 기준 춘천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1.6.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1.7. 지원내용

○ 춘천시 6개월이상 거주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18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1.13. 부서명

건강관리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3년 2월 17일 오후 2시 44분 44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전 10시 27분 5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산후조리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온라인 보조금24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 시)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2.3. 문의처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산후조리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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