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건강관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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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산후조리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84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1800000025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산후조리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신청일 기준 춘천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1.6.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1.7. 지원내용
○ 춘천시 6개월이상 거주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18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1.13. 부서명
건강관리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 033-250-3993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3년 2월 17일 오후 2시 44분 44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전 10시 27분 5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산후조리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온라인 보조금24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 시)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2.3.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 033-250-3993
2.4.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 모자보건법 (제3조)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산후조리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산후조리비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