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사랑상품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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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경제진흥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원주사랑상품권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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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 1. 주요내용
  • 2. 상세내용
    • 2.1. 서비스목적
    • 2.2. 신청방법
    •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2.6. 문의처
    • 2.7. 자치법규
    • 2.8. 수정일시
  • 3. 지원조건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원주사랑상품권'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2,92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1900000012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

1.4. 서비스명

원주사랑상품권

1.5. 서비스목적요약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QR 결제) 혜택 등 제공

1.6.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사용 가능

1.7. 지원내용

○ 소비자 - 지역상품권 구입 시 5%~10% 구매지원(선 할인) - 월 1인 구매한도(50만 원), 최대 보유한도(150만 원) ○ 가맹점 - 모바일(QR) 결제를 통한 카드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19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1.13. 부서명

경제진흥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8일 오후 3시 27분 50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원주사랑상품권'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관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가증권의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2.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본인 명의 핸드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후 원주사랑상품권 충전 (일부 구매 지원) ○ 방문신청 - 원주시 소재의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하여 신청 - 카드신청 및 원주사랑상품권 충전 (일부 구매 지원)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6. 문의처

2.7. 자치법규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원주사랑상품권'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4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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