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의료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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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5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1910000001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1.6.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1.7.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1.10. 소관기관코드
419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1.13. 부서명
의료지원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의료지원과 033-737-5216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3일 오후 4시 36분 57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 오전 9시 54분 5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2.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4. 산모 통장사본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2.4. 문의처
- 의료지원과 033-737-5216
2.5.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1조)
- 모자보건법 (제3조)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5세
- 대상연령(종료): 4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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