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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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의료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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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5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1910000001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1.6.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1.7.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1.10. 소관기관코드

419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1.13. 부서명

의료지원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3일 오후 4시 36분 57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 오전 9시 54분 5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2.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4. 산모 통장사본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2.4. 문의처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5세
  • 대상연령(종료): 4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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