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의료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46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1910000001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1.6.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1.7.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1.10. 소관기관코드
419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1.13. 부서명
의료지원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의료지원과 033-737-5216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3일 오후 4시 36분 57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8일 오전 10시 15분 3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2.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4. 산모 통장사본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6. 문의처
- 의료지원과 033-737-5216
2.7.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1조)
- 모자보건법 (제3조)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5세
- 대상연령(종료): 4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