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시민안전보험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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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안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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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2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2110000000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보험)

1.4. 서비스명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1.5.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1.6.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1.7. 지원내용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1회당 1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전세버스, 택시 제외)부상등급(1급~13급) 10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부상등급(1급~14급) 1500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부상등급(1급~10급) 10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연간 1회 한)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 제외) 5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500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21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1.13. 부서명

안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2월 21일 오후 2시 50분 5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전 9시 40분 4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동해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범죄·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동해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

2.2. 신청방법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청(1522-3556)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문의(1522-3556)

2.4. 문의처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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