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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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보건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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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2110000000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1.6. 지원대상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1.7. 지원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2024년 출생아 포함)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21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1.13. 부서명

보건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 033-530-2404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5년 6월 17일 오후 5시 58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6월 25일 오전 10시 4분 2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동해시 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산후조리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도움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해시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보조금24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신분증 2.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3. 주민등록등·초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출생아와 등본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등본으로 배우자 확인 불가의 경우 제출) 5. 출생증명서(신청일 이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4. 문의처

  •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 033-530-2404

2.5. 자치법규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6월 25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53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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