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귀농인정착지원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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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귀농인정착지원금'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2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2200000014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
- 현물
1.4. 서비스명
귀농인정착지원금
1.5. 서비스목적요약
주택 수리
1.6. 지원대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1.7. 지원내용
귀농가구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22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1.13. 부서명
농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1.16. 전화문의
-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033-550-2995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11월 10일 오후 2시 59분 27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전 9시 28분 4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귀농인정착지원금'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서 1부 주민등록1부
2.2. 문의처
-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033-550-2995
2.3. 자치법규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귀농인정착지원금'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귀농인정착지원금'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