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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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23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2700000019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다자녀(두자녀이상)가정의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 1인 1회 100만원 한도 내
1.6.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두자녀이상)의 대학생
1.7. 지원내용
○ 다자녀(두자녀이상)가정의 대학생에게 출생순위 관계없이 대학등록금 지원 - 1인 1회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타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소득 무관 - 부 또는 모와 대학생자녀가 6개월전부터 영월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27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1.13. 부서명
여성가족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1.16.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 033-370-2685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3시 28분 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2. 구비서류
○ 방문신청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영월군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2.3. 문의처
- 여성가족과 033-370-2685
2.4. 자치법규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대학생/대학원생
- 다자녀가구
알림
이 페이지는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