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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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60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2700000022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
1.5. 서비스목적요약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1.6. 지원대상
○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1.7. 지원내용
○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27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1.13. 부서명
주민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1.16. 전화문의
- 영월군청 주민가족과 033-370-2635
- 영월읍 맞춤형복지팀 033-370-4721
- 상동읍 맞춤형복지팀 033-370-4766
- 산솔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796
-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826
- 북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856
- 남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886
-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916
- 주천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956
-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986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2시 34분 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2.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확인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저소득자격확인서류, 노인장기요양등급확인서류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2.3. 문의처
- 영월군청 주민가족과 033-370-2635
- 영월읍 맞춤형복지팀 033-370-4721
- 상동읍 맞춤형복지팀 033-370-4766
- 산솔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796
-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826
- 북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856
- 남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886
-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916
- 주천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956
-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986
2.4.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65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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