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산림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림소득사업 육성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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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산림소득사업 육성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42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2800000011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산림소득사업 육성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산양삼 종자 · 종묘 구입비용 등 지원
1.6. 지원대상
○ 평창군 관내 거주하는 신규포지 신청자로, 사업대상지 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를 득한자 ※ 단, 생산신고를 득하지 않은 신규포지 신청자는 정산서류 제출 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증 확인증’ 첨부하여 제출하는 조건하에 지원 가능
1.7. 지원내용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용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1.10. 소관기관코드
428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1.13. 부서명
산림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1.16. 전화문의
- 산림과 033-330-2429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2일 오후 4시 51분 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산림소득사업 육성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소득 작목 지원을 통한 소득기반 확충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우편
2.3.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할 서류 산양삼 종묘,종자지원 : 사업신청서, 세부추진계획서, 특별관리임산물생산신고증, 견적서 등
2.4. 문의처
- 산림과 033-330-2429
2.5. 자치법규
-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
-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산림소득사업 육성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산림소득사업 육성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