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의료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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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7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2800000012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1.6.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F99 ○ 지원조건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 -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 - 대상자와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 참여
1.7. 지원내용
○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진료비, 심리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응급이송료 등 지원 ○ 지원한도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연 50만원 한도 - 심리검사 및 상담료: 연 70만원 한도 - 입원료: 연 150만원 한도 - 응급이송료: 연 20만원 한도 - 최초 신청 시 진단서발급 비용지원 - 지원제외: 정신과적 문제와 관련 없는 치료, 검사, 입원 및 기타비용 등 ○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28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1.13. 부서명
의료지원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330-4903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3년 2월 9일 오후 3시 14분 45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7일 오후 5시 4분 3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
2.2.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 치료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정신건강 치료비용 청구서 - 진단서 또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소견서(변경사항 없을 시 회계연도 기준 최초 1회)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과 계산서(원본) * 세부적인 진료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등 추가 제출 필요 - 진단명(진단코드) 기재된 처방전 *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①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 ② 진단명(진단코드)이 기재된 약국(봉투)영수증, ③약국에서 발행된 약제비 납입확인서 중 선택하여 추가 제출 필요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 환자 명의 통장사본 - 가족이 수령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2.3. 문의처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330-4903
2.4. 자치법규
-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7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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