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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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가족행복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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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1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2900000075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1.6.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1.7.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 7세 미만 : 300천원 - 7세 이상 : 400천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29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1.13. 부서명

가족행복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후 5시 25분 4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접수 → 방문조사 → 보호조치결정 → 사전교육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2.2. 구비서류

읍면동 신청 접수상담지, 욕구조사표, 친부모아동 상황점검표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아동카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가정위탁가족동의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등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2.3. 문의처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7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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