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13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3000000014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 지원
1.6.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0가구
1.7. 지원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11월중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1.8.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1.9. 신청기한
읍면장 추천(매년 11월)
1.10. 소관기관코드
430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1.13. 부서명
주민생활지원실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희망복지지원 033-450-5743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7일 오전 10시 50분 1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2. 신청방법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월동시기(11월)
2.3. 구비서류
○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
2.4. 문의처
- 희망복지지원 033-450-5743
2.5. 자치법규
-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11조)
-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6조)
2.6.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7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