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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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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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13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3000000014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 지원

1.6.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0가구

1.7. 지원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11월중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1.8.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1.9. 신청기한

읍면장 추천(매년 11월)

1.10. 소관기관코드

430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1.13. 부서명

주민생활지원실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7일 오전 10시 50분 1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2. 신청방법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월동시기(11월)

2.3. 구비서류

○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

2.4. 문의처

2.5. 자치법규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7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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