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맡아 관리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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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64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3000000015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교육)
1.4. 서비스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교육, 부모상담 등 지원
1.6. 지원대상
○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1.7.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부모 상담 및 교육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30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1.13. 부서명
주민생활지원실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1.16. 전화문의
- 여성복지 033-450-5342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7일 오전 10시 50분 5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함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 도모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철원군가족센터 방문 신청
2.3. 문의처
- 여성복지 033-450-5342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7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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