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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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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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8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3200000023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노인)에게 휠체어, 스쿠터의 수리비 지원

1.6. 지원대상

○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235명)

1.7. 지원내용

○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 - 시설입소,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32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1.13. 부서명

사회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12일 오전 10시 38분 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회 ○ 기타(장애인단체) - 전화, 마을 순회 등

2.2.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 사업자등록증1부, 세금계산서, 수리내역서, 통장사본, 수리전후사진 - 지체장애인협회(482-2448), 장애인복지회(482-2992)만 가능

2.3. 문의처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1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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