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건강관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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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0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3500000014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물
1.4. 서비스명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재가치매환자를 위해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 지원
1.6. 지원대상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1.7. 지원내용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대상자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48팩, 물티슈 30개 등 ○ 1년간 2개월마다 총 6회 분할 지급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35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1.13. 부서명
건강관리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 보건소 033-670-2854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2시 39분 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본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2.3. 문의처
- 보건소 033-670-2854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65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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