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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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건강관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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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0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3500000014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물

1.4. 서비스명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재가치매환자를 위해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 지원

1.6. 지원대상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1.7. 지원내용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대상자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48팩, 물티슈 30개 등 ○ 1년간 2개월마다 총 6회 분할 지급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35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1.13. 부서명

건강관리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2시 39분 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본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2.3. 문의처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65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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