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안전교통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양양군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양양군 군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3510000000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보험)
1.4. 서비스명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1.5.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1.6.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1.7. 지원내용
자연재난 사망 일사병, 열사병, 한파포함 1000 화재,붕괴,폭발 사망 1000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스쿨존사고 치료비 1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1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1000 농기계사고 사망 1000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 강도사고 사망 1000 강도사고 후유장해 1000 사회재난 사망 1000 포괄적 상해의료비 인당 30만원(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30 기타(일반상해사망) 1000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1000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35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1.13. 부서명
안전교통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시민안전보험 1522-3556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2월 21일 오후 2시 59분 45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4일 오후 3시 19분 4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양양군 군민안전보험'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해당없음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 1522-3556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양양군 군민안전보험'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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