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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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농업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귀농·귀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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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귀농·귀촌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95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6900000012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귀농·귀촌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1.6.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65세이하 세대주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1.7. 지원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2,000만원 기준 1,000만원 지원(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 주택을 신축하는 귀농인의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 - 세대당 800만원 기준 50%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69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1.13. 부서명

농업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전 11시 44분 40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귀농·귀촌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시한내 신청서 제출

2.2.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견적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여부증명원

2.3. 문의처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귀농·귀촌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6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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