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농업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귀농·귀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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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귀농·귀촌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95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6900000012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귀농·귀촌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1.6.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65세이하 세대주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1.7. 지원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2,000만원 기준 1,000만원 지원(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 주택을 신축하는 귀농인의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 - 세대당 800만원 기준 50%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69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1.13. 부서명
농업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1.16. 전화문의
- 농업정책과 063-539-6193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전 11시 44분 40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귀농·귀촌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시한내 신청서 제출
2.2.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견적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여부증명원
2.3. 문의처
- 농업정책과 063-539-6193
2.4. 자치법규
- 정읍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4조)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귀농·귀촌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6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귀농·귀촌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